본문 바로가기
스토리

봉안당(납골당) 최초 사용료와 관리비, 미납시 처리

by 달콤C 2026. 5. 29.

 

봉안당이라고도 불리는 납골당의 비용 체계는 크게 처음에 내는 사용료와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관리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용료는 유골을 안치하는 자리를 빌리거나 사는 비용이며 관리비는 청소나 냉난방, 시설 유지 등을 위해 매달 혹은 매년 내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설 시설인지 아니면 종교단체나 재단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사설 시설인지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공설 봉안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설 봉안당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15년에서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모두 합쳐 보통 10만 원에서 50만 원 안팎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는 매우 훌륭하지만 해당 지자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등 자격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또한 안치단의 위치를 유가족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 접수되는 순서대로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사설 봉안당

반면에 민간 재단이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설 봉안당은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안치단의 위치나 시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공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보통 개인단 기준으로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이 넘어가기도 하며 부부를 함께 모시는 부부단은 그 두 배에 달합니다.

 

여기에 매년 5만 원에서 15만 원 안팎의 관리비가 별도로 청구됩니다.

 

사설 시설의 경우에는 유가족의 눈높이에 맞춰 가장 보기 좋은 눈높이 단인 로열층이 가장 비싸고 맨 위층이나 맨 아래층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관리비 미납

만약 경제적인 사정이나 유가족과의 연락 두절로 인해 관리비가 오랫동안 연체되면 최악의 경우 소중한 조상님의 유골이 강제로 철거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시설별 조례에 따르면 관리비가 일정 기간 이상 체납된 시설에 대해서는 무연고 분묘나 무연고 봉안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을 조금 밀렸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유골을 꺼내어 버리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시정조치에 따르면 시설 사업자는 관리비가 연체되었을 때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유가족에게 비용 납부를 독촉하는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통 서면이나 전화 등으로 여러 차례 통보를 진행하며 연체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지속되고 유가족과 도저히 연락이 닿지 않을 때만 최종적인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유가족과 연락이 완전히 끊기고 긴 기간 동안 관리비 미납이 해결되지 않으면 시설 측은 공고 절차를 거친 후에 안치단에 모셔져 있던 유골을 임시 안치실이나 합동 보관소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법률이 정한 기간인 5년 동안 유골을 보관한 뒤에도 찾아가는 유족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법에 따라 산골이나 합동 매장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체납된 금액에 대해 연 20%에 달하는 높은 연체 이자가 붙을 수도 있으므로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봉안당 시설에 알려서 소통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