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세금을 내야 하네요.
매달 내야 할 세금이 하나씩은 꼭 생깁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지방세 종류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를 일 년에 한 번만 낸다고 생각하시거나 혹은 언제 내는지 헷갈려 하십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두 번에 나누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 년치 세금을 반으로 쪼개서 전반기와 후반기에 한 번씩 걷어가는 구조입니다.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되는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 청구됩니다.
만약 올해 상반기에 차를 새로 구입하셨다면 구입한 날부터 6월 말까지의 기간을 계산해서 일할 계산된 금액이 청구됩니다.
6월은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달인 만큼 잊지 말고 고지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찾아오는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때는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연말에는 크리스마스나 연휴가 겹쳐서 정신이 없다 보니 12월 말일을 넘겨서 연체료를 무는 분들이 유독 많습니다.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거나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산세
만약 납부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만 늦어도 바로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지나치게 되면 기본적으로 3퍼센트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게다가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매달 일정 비율의 가산세가 계속 누적되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미루지 않고 바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연납 제도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제도가 바로 연납 제도입니다.
일 년에 두 번 나누어 내는 세금을 미리 한 번에 몰아서 내면 세금을 깎아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할인율이 꽤 높아서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이득이었지만 최근에는 법이 바뀌면서 할인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은행 예적금 이자보다 높은 효율을 자랑하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있다면 연납을 활용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일 년에 총 네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는 1월입니다.
1월 16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일 년치 세금을 모두 내면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월을 놓치셨다면 3월, 6월, 9월에도 각각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다만 뒤로 갈수록 할인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1월에 내는 것이 가장 혜택이 큽니다.
차를 처분했다면
만약 차량을 중간에 중고차로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미리 낸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에서는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나 폐차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서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통장으로 다시 환급해 줍니다.
반대로 연납을 해둔 차량을 그대로 승계해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해당 연도까지는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종이 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위택스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조회하고 낼 수 있습니다.
서울 시민분들은 서울시 전용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금융 앱이나 스마트폰 가상계좌, ARS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니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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